주문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32, 33, 3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및 I는 1997. 11. 24.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97. 11. 2.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각 1/3 지분), 원고 A은 2006. 8. 1. I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I의 1/3 지분을 매수하여 2006. 8. 3. 원고 A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 D은 2015. 5. 28.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32, 33, 34,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ㅁ) 부분 22㎡[ 이하 ‘( ㅁ) 부분’ 이라 한다] 지상에 양철 지붕 쇠파이프 창고를, 같은 도면 표시 35, 36, 37, 38,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ㄹ) 부분 24㎡[ 이하 ‘( ㄹ) 부분’ 이라 한다] 지상에 컨테이너 창고를 각 건축하였고,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12, 2, 3, 4, 18, 17, 16, 15, 14, 1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138㎡[ 이하 ‘( ㄴ) 부분’ 이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다.
다.
J는 2009. 12. 12.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26, 27, 28, 29, 30, 31, 1,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ㅂ) 부분 16㎡[ 이하 ‘( ㅂ) 부분’ 이라 한다] 지상에 콘크리트 건물 계단 모서리 및 처마를, 같은 도면 표시 24, 25, 22, 23,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ㅅ) 부분 13㎡[ 이하 ‘( ㅅ) 부분’ 이라 한다] 지상에 시멘트 블럭 조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을 각 건축하고, 위 각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같은 도면 표시 1, 12, 13, 14, 19, 20, 21,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ㄷ) 부분 44㎡[ 이하 ‘( ㄷ) 부분’ 이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던 중 1993. 3. 13. 경 사망하였다.
라.
피고 E, F, G, H는 J의 상속인들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 국토정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