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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527699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324,334원 및 그중 517,416,983원에 대하여는 2015. 3....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피고 A이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각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A과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A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후 위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변경금액) 보증기한 (변경기한) 대출실행은행 2010. 1. 25. D (1차 보증) 47,500,000원 (42,500,000원) 2011. 1. 24. (2015. 1. 16.) 국민은행 2011. 2. 15. E (2차 보증) 135,000,000원 2016. 2. 12. 국민은행 2012. 11. 8. F (3차 보증) 90,000,000원 (85,000,000원) 2013. 11. 7. (2015. 11. 6.) 신한은행 2013. 3. 12. G (4차 보증) 855,000,000원 2021. 3. 11. 신한은행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이 2014. 11. 25. 이자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4. 7. 1, 2차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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