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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3가합534037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21,152,653원 및 그 중 418,688,865원에 대하여 2010. 12. 29...

이유

인정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아래 표 기재 각 대출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를 담보로 위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은행 2008. 10. 30. G (1차 보증) 255,000,000원 2009. 10. 29. (이후 2011. 4. 29.로 변경됨) 중소기업은행 2009. 10. 29. H (2차 보증) 160,000,000원 2010. 10. 29. (이후 2011. 4. 29.로 변경됨) 농협중앙회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보증채무 이행 후 3월까지는 연 14%, 보증채무 이행 후 3월 초과시는 연 16%이고, 2012. 12. 1.부터는 연 12%이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가 2010. 11. 11., 2010. 11. 24. 원금연체 등을 이유로 농협중앙회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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