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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361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156,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4. 10. 22...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SC제일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회사와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각 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담보로 위 각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았다.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실행은행 2012. 8. 9. D (1차 보증) 212,500,000원 (보증비율 85%) 2014. 8. 7. SC제일은행 2013. 8. 29. E (2차 보증) 42,500,000원 (보증비율 85%) 2018. 8. 29. 중소기업은행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0. 4. 20.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가 2013. 12. 24., 2013. 12. 31. 이자연체로 인하여 SC제일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4. 5. 14. 1차 보증과 관련하여 SC제일은행에 217,583,405원을, 2차 보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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