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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가합58094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814,262,716원 및 그중 271,072,602원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1,540,697,614원에...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O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각 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를 담보로 위 각 은행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실행은행 대출금액 및 일자 2011. 8. 5. P (1차 보증) 270,000,000원 (보증비율 90%) 2012. 8. 3. (이후 2016. 7. 29.로 최종 변경됨) 중소기업은행 300,000,000원 2011. 8. 10. 2012. 10. 9. Q (2차 보증) 500,000,000원 (보증비율 100%) 2017. 10. 9. 중소기업진흥공단 500,000,000원 2012. 10. 11. 2013. 6. 25. R (3차 보증) 900,000,000원 (보증비율 90%) 2014. 6. 25. (이후 2016. 6. 24.로 최종 변경됨) 중소기업은행 1,000,000,000원 2013. 6. 26. 2014. 12. 29. S (4차 보증) 270,000,000원 (보증비율 90%) 2015. 12. 29. 국민은행 300,000,000원 2014. 12. 30.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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