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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4가합5607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8,193,675원 및 그중 498,193,603원에 대하여 2014. 5...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회사와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후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변경금액) 보증기한 (변경기한) 대출실행은행 2005. 4. 14. F (1차 보증) 170,000,000원 (152,000,000원) 2006. 4. 13. (2014. 7. 18.) 중소기업은행 2009. 7. 20. G (2차 보증) 340,000,000원 2010. 7. 19. (2014. 7. 18.) 중소기업은행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피고 C, B,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가 2014. 2. 19. 이자연체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4. 5. 26.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498,413,346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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