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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53427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274,471,074원 및 그 중 90,6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채권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 기금’이라 한다

),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

)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A와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이에 따라 피고 A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보증기관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금액 원고 기금 2014.9.18. C 179,820,000원 2015.9.17. 국민은행 199,800,000원 원고 기금 2014.9.24. D 90,000,000원 2015.9.23. 우리은행 100,000,000원 원고 재단 2011.6.22. E 27,000,000원 2015.6.12. 국민은행 30,000,000원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피고 A는 원고들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들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 기금: 2012. 12. 1.부터 연 12%, 원고 재단: 2010. 12. 2.부터 연 14%), ②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여야 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A는 2014. 12. 31. 폐업으로 대출은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 기금은 2015. 3. 13. 우리은행에게 91,146,7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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