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0. 20:00경 울산 동구 C빌라 D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로부터 “너 이리 나와”라는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E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면서 현관문을 지나 계단 아래까지 이동하는 동안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20cm 이상, 총 길이 31cm 이상)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눈 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0. 23:0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공터에서 피해자 A(25세)에게 “F와 싸웠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