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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2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24:00경 충남 금산군 C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0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평소 행실에 불만을 품고 안방 문을 잠근 채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안방 문이 잠긴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라고 하면서 마늘 찧는 절구로 방문 손잡이를 내려치고 접시를 문에 던지자, 화가 나 문을 열고 나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자신의 배에 대고 자해를 할 태도를 보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때리며,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엌으로 피하다가 소파에 오른쪽 허벅지를 찧게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왼손으로 목을 잡고 조르면서 “내가 죽을 테니까 자해하는데 말리지 말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수 십 회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E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해를 하는 자신을 말리다가 상해를 입었을 뿐 자신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① 자해를 하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부엌칼 3개 중 하나를 부엌 쪽으로 버렸는데, 그 과정에서 ‘손’을 많이 베었고(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피해자의 ‘손’ 부분 상해는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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