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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03 2014고단38
상해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 피고인 A은 전남 무안군 G마을에서 이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G마을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로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9. 14:30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피해자 B(남, 52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이장직을 그만두라면서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이를 따지면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삽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5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의 남편인 위 B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 전체길이약 27cm)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서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자 계속 따라가면서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고 있는 채로 왼손으로는 계속하여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88]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24. 22:30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I(62세)이 남편 B를 부른다는 이유로 울타리(담)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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