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1. 12. 12. 20:35경 충남 서산시 C 포장마차 앞길에서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7년 연장자인 고용주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로부터 “나이도 많은 선배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며 훈계를 듣게 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에 찰과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뒤이어 피고인은 위 포장마차에서 약 30m 가량 떨어져 있던 D 식당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나온 후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A(44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주변 식당에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뒷걸음질 치던 중 주차된 차량사이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30cm)을 집어 들고 왼쪽 머리와 귀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와 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상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
나.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