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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20 2019고단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5. 23:50경 군산시 번영로 281에 있는 월명운동장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과 왼쪽 귀 부위 등을 위 부엌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엄지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이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6cm, 칼날길이 22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를 위 회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관계, 상호 처벌불원의사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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