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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41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재생재료수집을 업으로 하면서,

1. 2012. 1. 2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해당 기간 동안 1억 9,77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매입이 존재하였던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2. 2012. 7. 24.경 수원세무서에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해당 기간 동안 424,999,9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매입이 존재하였던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3. 2013. 1. 25.경 수원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가. 사실은 해당기간 동안 ① E에 327,033,000원, ② F에 170,818,000원, ③ G에 136,142,000원, ④ H에 1억 500만 원 등 합계 738,99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공급이 존재하였던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 사실은 해당기간 동안 ㈜ 유신종합상사로부터 1억 5,487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매입이 존재하였던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각 매출ㆍ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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