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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2 2019고단18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 마치 공급가액 122,727,27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C’, 공급받는 자 ‘D’, 공급가액 ‘122,727,271’, 작성날짜 ‘2017. 3. 31.’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행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5.경 익산시 익산대로 52길19 익산세무서에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접수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으로부터 합계 128,251,81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종결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목록,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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