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22:2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운영의 ‘E 식당 ’에 술에 만취하여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들었다 놓아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식당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으로 난동을 부려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7. 경 제 1 항 기재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님 뒤에 있는 식당 전면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1. 6. 19:55 경 제 1 항 기재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65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폭력) >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