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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1 2015고단10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6. 00:05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1번 테이블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48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같은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버너와 냄비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이를 피하려 던 피해자의 손에 맞도록 하고, 카운터 앞에 있는 스테인리스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및 머리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 및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E 식당 ’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냄비를 벽으로 집어던져 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메뉴판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출입문 바깥쪽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기재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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