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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6 2016고단8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3. 12. 04:10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1 층 C 운영의 'D'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남, 41세) 이 피고인을 훑어보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6회 때리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 남, 41세) 이 이를 말리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F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검 및 안구의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에나멜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과 F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내리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테이블 강화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내리치고, 손님 E과 F을 위와 같이 때리고 맥주병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위 술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사건 관련 사진, 범행 현장 사진, 관련 사진 (E, F), 각 관련 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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