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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4 2017고단1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 23:3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0 세) 의 지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E이 술을 마시던 탁자를 들어 엎어 위 술집의 업 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약 936,400원 상당인 탁자, 의자, 접시, 술잔 등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 거래 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수단의 위험성 및 상해 정도, 특수 상해 피해자 합의, 별 다른 범죄 전력 없음 등 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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