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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3.11 2015고단50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7. 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7. 11. 16:00 경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위 사람들 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당 주인인 피해자 F(48 세, 여) 을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뒤통수 부분을 맞혀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2 세, 남) 의 왼쪽 옆머리 부분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측 귀 뒤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수사기록 62 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누범기간 확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부인 하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진 이상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 한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 주장은, 피고인의 성행, 전과 등에 비추어 형법 제 10조 3 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그 적용이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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