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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9 2014고단5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9. 1. 22:3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소사실에는 ‘F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사진에 비추어 오기 임이 명백하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계산을 요구 받자 돈이 없다고 하면서 맥주병을 위 술집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범행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 대어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9. 1. 23:10 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로부터 제 1, 2 항 기재 범죄행위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동료인 J, 위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좆 까고 있네

씨 발 새끼,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 및 특수 협박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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