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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ES를 판시 제1죄,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S는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3.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대출의뢰자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님에도 실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의뢰자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할부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자동차 판매회사에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출고된 자동차를 즉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 깡’을 알선하는 대출브로커이고, 피고인 ET는 피고인 ES의 지인으로서, 2011. 7.경 EX를 통하여 피고인 C을 알게 되어 위와 같은 대출방식을 상담한 후, 피고인 ES 명의로 총 1억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ES에게 이익금을 6:4로 나누는 조건으로 속칭 ‘자동차 깡’을 권유하고, 피고인 ES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자동차를 구입할 대리점, 대출을 신청할 캐피탈 회사를 물색하고, 피고인 ET는 위 승용차를 매도할 자동차 매매상사를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26.경 새벽 무렵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미리 물색하여 둔 논산시 AG에 있는 기아자동차 AH대리점으로 함께 출발한 후,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 ES는 위 대리점에서 모하비 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 명의로 그 승용차 대금 40,000,000원에 관한 대출을 신청하는 취지의 신차할부오토플랜신청서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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