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7 2019고단19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69』 피고인 A은 2018. 8. C의 동업자인 D로부터 C을 소개받아 C을 대표자로 한 주식회사 E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C 및 D와 동업으로 ‘F’ 제조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C으로부터 법인 설립시 필요한 C 명의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아 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되었는데도 C 명의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C 및 D 몰래 위 법인 명의로 각 계좌를 개설하여 위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C 명의로 차량담보대출 본인인증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되파는 속칭 ‘자동차 깡’을 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5년경부터 2018. 5.경까지 부천시 G 소재 H 대리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8.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으로부터 속칭 ‘자동차 깡’을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이 C의 허락없이 C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피고인 A이 ‘자동차 깡’으로 자금을 융통하게 되면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1,170만 원을 변제받을 생각으로 이에 공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18. 10. 2.자 사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사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0. 2.경 부천시 상일로 82 IBK기업은행 상동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법인 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