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7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3.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고인 B 명의로, 속칭 작업대출( 신용대출을 받아 수개월만 이자 납부 후 갚지 않는 방법 또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 할부대출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즉시 되팔아 현금화한 후 대출금을 갚지 않는 등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법) 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B 명의로 차량할 부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입한 후 대출금으로 산 자동차를 바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고, B은 위 차량을 피고인이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0. 15.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I 싼 타 페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원금 21,200,000원, 할부기간 36개월, 약정 이율 26.9% 로 하여 월 864,358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구입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동차는 대출 받기 위한 자금 융통 수단에 불과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1,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로부터 21,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