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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0.25 2012고단43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동해시 E회사에서 딜러로 중고자동차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중고차량 10대의 대출할부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늘어난 채무 때문에 자금압박이 심하여지자 2011. 4.초순경 동해시 F세차장에서 피고인 B와 만나 피고인 B 명의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일단 자신의 채무를 갚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피고인 B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자신 및 자신의 지인인 G, H, I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E회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 대출약정서에 G, B, H, I의 각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동인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대출관련 서류들을 경기 광명시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광명지점 J에게 교부하면서 위 사람들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불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는 피고인 B 등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자동차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을 구입하여 먼저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대출할부금을 불입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데다가, 같은 해 2.경부터는 여주시에 있는 K회사에 3,8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폐업이 되는 바람에 투자금 손실을 입게 되어 중고차 10대에 대한 매달 대출할부금 630만원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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