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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55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대출 의뢰 자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님에도 실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 의뢰 자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할부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자동차 판매회사에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출고된 자동차를 즉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는 속칭 “ 자동차 깡” 을 알선하는 브로커이고, 피고인 A은 지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과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의뢰하여 함께 속칭 “ 자동차 깡” 을 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8. 초순경 자동차를 구입할 대리점, 대출을 신청할 캐피탈 회사를 물색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A은 2010. 8. 15. 서울 강남구 F 빌딩 1 층에 있는 G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계약을 대리하는 위 대리점의 영업사원과 대출 약정계약을 체결하면서 ‘K7 차량대금 31,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982,189원을 변제하고, 변 제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임의 처분하지 않겠다.

또 한 현재 H에 3년 째 근무 중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H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차량할 부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손쉽게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 약정계약의 내용과 같이 실제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즉시 해당 자동차를 대포차로 판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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