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3고단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재판이 진행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하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대출의뢰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거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의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만을 대출의뢰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8. 30.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F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테니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오라.”고 말하여 F으로부터 F에 대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9. 1.경 광명시 G자동차상사에서 F으로 하여금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F은 “H K7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그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 36개월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부근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F에 대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F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