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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9056
제3자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 2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칠곡군 법원 2013 가소 5065호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2020. 9. 25. 수원시 권선구 D,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 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동산’ 이라 한다) 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가 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한 원고의 소유물이므로, C의 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3. 판단 제 3자 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과 원고는 처남, 매형 관계인 점, C은 가족들과 함께 2016. 9. 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자신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반면, 원고는 2018. 5. 1.에야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점, C은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 당시 집행관에게 ‘C 과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안방을 사용하고 있고, 원고는 혼인하지 않은 채 다른 방 한 칸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 1, 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동산이 원고의 소 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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