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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2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특허법원 2015카허478호 집행력 있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109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에 임차하여 이를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의 아들인 소외 C이 2014. 6. 26. 그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자, 피고는 2015. 12. 15. 위 C에 대한 특허법원 2015카허478호 집행력 있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본2320호로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였고, 집행관은 2015. 12. 15.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압류 당시 위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 처인 E가 있었으나 압류조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후 단독으로 거주하다가 위 C 가족들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여, 적어도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점유 내지 원고와 C 등의 공동점유 하에 있어 원고의 단독 내지 공동소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달리 위 추정력을 번복하여 이 사건 동산이 C의 단독 소유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압류는 원고 (공동)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러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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