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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3 2016가단1318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11. 17. 선고 2011가단22540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9. C의 아들인 D과 혼인하여 C의 며느리가 되었다.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E, B동 20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살고 있다.

C도 2015. 9. 10.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집행권원에 터 잡아 2016.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본1592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가재도구들인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① 물건’ 등으로 부른다)에 관한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아래 제3항과 같다.

나. 피고 C의 주소지는 이 사건 아파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안방에는 C 부부의 옷, 우편물 등이 있었으므로,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물건은 원고가 산 것이 아니라 C의 소유물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집행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D과 혼인한 후 2005. 11. 24. 안양시 F으로, 2011. 8. 18. 서울 강서구 G건물 602호로, 2014. 6. 10. 서울 강서구 H로, 2015. 9. 10. 이 사건 아파트로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C은 2009. 1. 9. 안양시 동안구 I아파트 701동 701호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2011. 8. 17.까지는 원고와 주소지를 달리 하였고, 2011. 8. 18.부터 원고와 거의 주소지를 같이 하였다.

원고는 2005. 8. 31. 이 사건 ① 물건인 TV를 엘지전자 중앙센타에서 350,000원에 직접 사고, 현금으로 대금을 냈으며, 배달처는 안양시 F, 101호로 지정하였다.

원고는 2006. 8. 6. 이 사건 ② 물건인 벽걸이 에어컨을 엘지전자 중앙센타에서 직접 사고, 원고 명의의 신한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원고는 2015. 7. 26. 홈플러스에서 이 사건 ③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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