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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472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드단6028(본소), 2010드단6035(반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7. 5. 1.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동산은 전부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한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먼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모두 원고 소유의 물건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영수증으로 구입하였다는 물건이 이 사건 동산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6호증,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동산이 사용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209동 901호는 C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C은 2014. 10. 1.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시될 때에도 C이 참여한 사실, 반면에 원고는 2014. 10. 29. 서울 강남구 E건물, 110동 201호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도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동산은 C 소유의 물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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