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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324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소2978 판결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5가소2978호 판결에 기하여 2019. 1. 24. 원고(선정당사자)와 C의 거주지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 및 드럼세탁기를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은 C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6~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이 이 사건 각 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동산은 모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의 소유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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