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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41729
제3자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1,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소4204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4. 9. 2. ‘C는 원고에게 4,415,995원과 이에 대하여 2002.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8. 19. 10:26 이 법원 2014본3035호로 원고가 있던 서울 송파구 D 222동 1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C의 딸인데, C는 원고와 원고의 딸(손녀)을 돌보아주기 위하여 2010. 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모두 원고의 소유물이므로, C에 대한 집행권원에 터잡아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압류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제3자의 이의사유는 권리발생사실로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원고의 소유인지 본다.

갑 8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3. 6. E과 결혼한 사실, 원고의 남편인 E이 2010. 6. 26.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 1,00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9-1~9-4, 을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2010. 8. 2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이 사건 압류집행 후인 2014. 8. 13.에서야 충남 서천군 F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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