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5.경 C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C 2) 보험기간 : 2012. 9. 25. ~ 2017. 9. 25. 3) 소재지 : 서울 강남구 D 소재 2층 E의원 4) 보장내용 : 위 건물 및 건물 내부 집기가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아래 각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함 가) 집기비품 : 가입금액 300,000,000원 나) 점포휴업 : 1일 100,000원
나. C는 2012. 3. 27.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외 2필지 지상건물 중 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 중 203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차임 4,000,000원, 계약기간 2012. 4. 3.부터 2015. 4.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03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B과 사이에서도 피고 B 소유의 위 지상건물 중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 중 202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02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4. 23.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02호, 203호에서 E의원 ‘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피부과,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C가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202호, 203호에 형광등기구의 설치를 포함한 인테리어를 하고 그 곳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중 C와 사이에 이 사건 203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는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후 종전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라.
그런데 C가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를 하던 중인 2013. 10. 11. 17:20경 이 사건 의원 천장에서 화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