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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2157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나. 피고 C은 1,738만 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F 대 771.3㎡와 위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의 근저당권자였다.

나. 1) 피고 B은 2014. 10. 13.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1호 탁구장을 임차보증금 12,000,000원, 월차임 3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관리비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2012. 3. 30.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층 2호 당구장을 임차보증금 40,000,000원(나중에 37,000,000원으로 감액), 월차임 1,350,000원(나중에 월 1,400,000원으로 증액, 각 부가가치세 별도), 월관리비 2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4. 10.부터 2014. 4.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14. 4.경 E과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32,300,000원으로, 월차임을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차기간을 2014. 5.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월관리비는 없는 것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D은 2013. 11. 26.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3호 일반음식점 30평을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관리비 1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E과 사이에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각 월차임과 월관리비를 연체할 시 월 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경매신청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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