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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460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2. 1. 전소유자인 G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H 대 467.2㎡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I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경락을 받아 2015. 3. 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 (1) 소외 J은 2014. 1. 21.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층 전체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4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소외 K은 2014. 10. 20.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일부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4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소외 L은 2014. 8. 7.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일부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75만 원, 임대차기간 4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3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소외 M은 2014. 8. 5.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 2층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7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4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5) 소외 N은 2014. 8. 5.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 3층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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