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88,7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2. 9. 2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C을 대리한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29.부터 2014. 10.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임대인 측에 2012. 9. 28. 15,000,000원, 2012. 10. 29. 잔금 135,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401호를 인도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서면의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아무런 내용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② 권리관계’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아래 나.
항 기재의 농소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만을 기재하였다.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권리관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하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함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농소새마을금고 명의의 2012. 5. 30.자 채권최고액 871,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205호 임차인 E 명의의 2012. 3. 12.자 채권최고액 9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 202호, 203호, 302호, 306호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각 임차인들이 입주해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는 201호, 206호,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201호, 206호, 3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