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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7가합519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1.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서구 C 지상 지하 2층 지상 6층 집합건물의 2층에는 201호 내지 225호, 3층에는 301호 내지 303호, 4층에는 402호가 있다

(이하 위 집합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하며, 위 각 구분건물은 호실만 기재하여 표시한다). 나.

원고는 202호, 205호, 215호, 219호, 224호의 소유자이고, 원고의 아들 D은 201호, 203호, 208호 내지 211호, 214호, 216호 내지 218호, 220호, 222호, 223호의 소유자이고, 원고의 처 E는 204호, 207호, 302호의 소유자이며, 원고와 위 D은 301호, 303호, 402호의 공동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15. 5. 27. 원고와 사이에 ① 303호(3층 여탕), 402호(4층 남탕)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이하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이와 같다),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② 202호, 205호, 219호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③ 204호, 207호에 관하여 임대인 E,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④ 201호, 203호, 208호, 209호, 210호, 211호, 218호, 220호에 관하여 임대인 D,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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