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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1063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0. 3. 18.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0. 3. 18.부터 2013. 9. 28.까지,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월차임 1,6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E고시원’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2) 원고 B는 2012. 12.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2. 12. 29.부터 2013. 9. 28.까지,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월차임 1,6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E고시원’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 3층에 대한 이 사건 1 임대차계약과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이 사건 2 임대차계약은 각 2013. 9. 28.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각 종료하였다.

다.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정산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 3층에 설치된 고시원 시설 철거비용으로 15,000,000원을 원고 A이 지급하기로 원고 A과 피고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7. 원고 A에게 보증금 45,000,000원에서 위 철거비 등을 공제한 금 26,23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정산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 2층에 설치된 고시원 시설 철거비용으로 15,000,000원을 원고 B가 지급하기로 원고 B와 피고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7. 원고 B에게 보증금 45,000,000원에서 위 철거비 등을 공제한 14,249,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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