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경북 D에서 ‘E ’를 운영해 오고 있고, 2004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약 10년 동안 위 F 마을 이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 ‘E’ 가 위치한 곳의 인접 마을 인 G에 ‘H’ 라는 경쟁업체가 생겨 수입이 줄어들고 배달 담당 직원의 사직, 정미한 쌀의 판로 확보 어려움 등으로 정미소 운영이 잘되지 않자 이를 처분할 계획을 갖게 되었으나 마땅히 처분할 만한 방법을 찾지 못하던 중, 마을 이장을 할 당시 다른 읍, 면에서 공용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부지 용도로 토지 등을 매수하였던 사실이 생각나자, 위 ‘E’ 건물과 부지를 I 군청의 공용 주차장 부지로 매각한 후 그 보상금을 받아낼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용 주차장 사업을 담당할 I 군청의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고, I 군청의 사업 부서에서 국유재산 취득 등 관련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경우 이를 상정, 심의할 I 군의회 의원들 가운데 피고인의 주거지와 ‘E’ 소재지를 지역구로 하는 군의원인 A, B, J에게 I 군청이 ‘E ’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뇌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에 대한 뇌물 공여 피고인은 2016. 6. 8. 오후 경 경북 K에 있는 A의 친정집에서, I 군의회 의원인 A에게 피고인 운영의 ‘E’ 가 I 군청의 공용 주차장 부지로 매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당 예산안이 편성될 경우 심의를 잘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건네주었다.
나. B에 대한 뇌물 공여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8. 오후 경 경북 L에 있는 B 운영의 ‘M’ 주차장에 주차된 B의 N 싼 타 페 승용차 안에서, I 군의회 의원인 B에게 피고인 운영의 ‘E’ 가 I 군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