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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216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으로 충북 D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F 군의원 2014. 6.부터 현재까지 F 군의원이고, 피고인 C는 충북 G에서 여객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본건과 관련하여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 이하 ‘I( 주) ’라고 함] 는 자동차 제동장치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J 의 아들), 이하 ‘( 주 )K ’라고 함] 는 I( 주 )로부터 자동차 제동장치 관련 제품을 납품 받아 조립하여 주식회사 M에 자동차 제동장치 완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E[ 대표이사 A, 이하 ‘( 주 )E ’라고 함] 는 ( 주 )K 의 자회사이다.

I( 주) 과 ( 주 )K 는 2016. 9. 경 충북 N에 입주할 예정이었고, ( 주 )K 와 ( 주 )E 는 2016. 4. 12. 경 충청북도 및 O 군과 P 일대에 2019년까지 484억 원 상당을 투자해서 443,157㎡ 규모의 Q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 협약 (MOU) 을 체결한 상태였다.

1. 피고인 A

가. 뇌물 공여 1)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충북 R에 있는 O 군의원 S[2006 .부터 2010.까지, 2014.부터 현재까지 O 군의원 (2009. 4.부터 2010. 6.까지, 2014. 7.부터 2016. 6.까지 O 군의회 의장)] 이 살고 있는 T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S에게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 명목으로 시가 2,930만 원( 차량대금, 등록비, 보험금 포함) 상당의 U 승용차 1대 (V )를 제공하였다.

그 청탁 내용은 2015. 9. 17. 경 피고인이 충북 W에 있는 O 군의회 의장 실에서 위 S에게 ‘( 주 )K, ( 주 )E 가 P 일대에 조성하려고 하는 Q와 관련하여 ( 주 )E 가 군 유지 인 위 Q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O 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데 향후에 O 군의회 의원들, O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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