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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481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6. 4.경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L군의회(이하 ‘군의회’로 약칭) 의원으로 당선되어 그 해 6월경부터 2016. 6.경까지 전반기 군의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 예정된 후반기 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전반기에 이어 재차 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2016. 6.경 투표권자인 군의원들을 상대로 득표활동을 하였고, M은 이러한 피고인을 돕고 있던 중, 피고인은 M과 함께 피고인의 의장 당선을 위해 투표권자인 군의회 의원 N에게 금품을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모의 하에 2016. 6. 중순경 이웃에 사는 지인 O가 마련한 P 명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이체하여 인출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준비하고, M은 2016. 6. 20. 오후경 Q에 있는 군의회 내 N 군의원 집무실에서, N에게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A을 군의회 의장으로 뽑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미리 A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군의회 의원인 N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뇌물에 공여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하에 2016. 6. 중순경 위 O에게 “내가 6,000만 원을 이체할테니 계좌번호를 하나 달라.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너한테 올해 3, 4월경에 빌렸던 돈 3,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0만 원은 현금으로 마련해 주고, 위 이체된 돈을 인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O는 자신과 피고인의 이웃에 사는 지인 E에게 부탁하여 같은 달 13.경 E의 처 P 명의로 농협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그 계좌주와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6. 6. 14.경 위 P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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