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 인의 검찰 진술, J, H, I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에게 각서를 제시하며 각서를 공표하겠다고
협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장선거 투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 7대 D 군의회 의원으로서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2. 저녁 무렵 경남 E에 있는 ‘F ’에서 제 7대 D 군의회 G 정당 의원인 H, I, J, K, L(2015. 5. 14. 의원직 상실) 등 6명과 약 2년 후에 예정된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피고인에게 투표하기로 하고 약속을 위반할 경우 1억 원을 보상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제 7대 D 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임박하여 위와 같은 각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각서에 서명한 G 정당 의원들을 상대로 각서 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J이 각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뜻을 내비치자 J에게 “ 각서 내용대로 이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1억 원을 보상해야 된다.
”라고 피고인에게 투표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고, J이 이를 거부하자 각서의 존재 및 그 내용을 공표하겠다고
말하여 J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제 7대 D 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약 20분 전인 2016. 7. 4. 09:40 경 경남 M에 있는 D 군의회 2 층 휴게실에서 J에게 미리 복사해 둔 각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곧 시작될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 각서를 공표하겠다.
”라고 협박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의장선거 투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