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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329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2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제7대 G군의회(이하 ‘군의회’로 약칭) 의원으로 당선되어 재직 중이고, H은 같은 선거에서 군의회 재선 의원으로 당선되어 그 해 6월부터 2016. 6.까지 전반기 군의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H은 2016. 7. 4. 예정된 후반기 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전반기에 이어 재차 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2016. 6.경 투표권자인 군의원들을 상대로 득표활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H을 돕고 있던 중, 피고인과 H은 의장 당선을 위해 투표권자인 군의원에게 금품을 주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H이 현금을 준비하고, 피고인은 군의원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0. 오후경 I에 있는 군의회 내 J 군의원 집무실에서, J에게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H을 군의회 의장으로 뽑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미리 H으로부터 건네받은 5백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군의회 의원인 J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5백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6고단2438 : 피고인 B]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M에게 ‘통장을 하나 개설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M으로 하여금 같은 달 13.경 자신의 처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O)를 개설하게 한 후 같은 달 15.경 위 M으로부터 위 N 명의로 개설된 농협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2.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6. 3.경 및 4.경 이웃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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