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8. 21:18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D 군청 홈페이지 (E) 자유 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D 군의회 의원인 피해자 F로부터 같은 의회 의원인 피해자 G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군민들께 당부 드립니다.
” 라는 제목으로 “D 군의원들 때문에 D이 싫어 졌습니다.
F가 G에 대하여 ‘ 내가 H 정당 시절에 G 입당시키고 했는데 X 같은 년’ 이라고 하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쌍 욕을 하고, ‘ 처녀시절에 I에 있는 J 다방 등에서 다방 레지로 일했었다.
’라고 말하는 등 동료 의원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쌍 욕을 하였습니다.
”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17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28. 11:00 경 대구시 수성구 K에 있는 L 정당 경북도 당 사무실 앞길에서, 사실은 D 군의회의 유일한 여성 의원인 피해자 G이 다방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 경북 D 군의회는 ( 티 캣, 다방) 래지도 군의원하더라.
세상에 별일도 다 있더라.
”라고 기재되어 있는 팻말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홈페이지 게시 글( 수사기록 제 2권 8 쪽), D 군청 자유 게시판 목록,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