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9누4121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원고 법인”을 “원고”로 고친다.

11면 1행의 “기재”를 “각 기재”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교육업적 평가점수와 관련하여, 피고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30점을 전부 감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감점 항목 규정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결정과 제1심 법원의 판단은 교육업적 평가점수 미충족 관련 재임용 거부사유에 관하여 평정의 위법이 있다는 결론은 같이 하고 다만 그 근거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1심 법원의 이 부분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제1심 법원이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수업시수 산정기준표상의 항목 적용의 문제점’을 들어 이 사건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한 주장, 입증의 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고의 청구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