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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8누607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9. 2. 10....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아래에서 9행의 “징수고지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징수고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관련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 2쪽 아래에서 7~8행의 “본세만의 취소를 구하고”를 “본세만을 다투고”로 고친다.

3쪽 5행의 “검사는”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 원고는 다른 공범들과 달리 자신의 실명과 인적사항을 노출시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입장인데, 위 범죄사실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H이나 G를 직접 만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직접 접촉한 E, D은 원고가 위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범행을 알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 3쪽 6행의 “2016형제32636호).”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H 등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3쪽 11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친다. 2.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에 기재된 ‘2. 관계 법령’ 항목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E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법무사 D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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