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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10 2016나20320
정직2월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무효 확인 청구부분’만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부분’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했으나, 그 후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항소한 ‘무효 확인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무효 확인 청구부분’과 관련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5행의 ‘교육업적 영역 평점이’를 ‘교육업적 영역의 평점이 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받은 벌점 200점 등을 반영한 결과’로 고친다.

제2면 제17행부터 제3면 제2행의 ‘라.’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2013. 3. 2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1876호로 위 2012. 8. 13.자 정직 3월의 징계처분 및 위 2012. 12. 20.자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10.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39420호)은 2014. 12. 17. '원고가 학생들 앞에서 다른 교수들을 비난하고, 자신의 화풍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언급하는 등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직 3월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가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데에는 무효인 위 징계처분이 주된 원인이 되었는데, 이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심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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