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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나45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2,061,578원 및 그중 32,061,578원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9행의 “70%”를 “60%”로 고친다.

제4면 제5행의 괄호 부분을 “(예를 들어 월요일 오후 8시 30분에 출근하는 경우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퇴근하고, 다시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출근하는 방식)”으로 고친다.

제4면 제12, 13행의 “원고가 격일제 근무를 위해 24시간 일하고 휴식 없이 다음날에도”를 “원고가 격일로 야간 근무를 한 다음 날에도 휴식 없이”로 고친다.

제5면 제1행부터 제7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가동기간 G 직원의 정년은 60세이고, 그 정년이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 30.에 퇴직하게 되므로, 원고의 가동기간을 퇴직 예상일인 2021. 6. 30.까지로 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적어도 63세까지는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정년을 넘어서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신경외과 : 노동능력상실률 27%(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2, 직업계수 3,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입원기간 중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음) ② 성형외과 : 인정하지 않음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성형외과 부분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이마에 감각이 없는 후유장해가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4급 제9항의 ‘국소적 신경증상이 남은자’ 또는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Ⅱ-A-2를 준용하여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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