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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4 2017나2017809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2. 채권양도 및 하자의 인정범위에 대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순번 6 중 보증금액(원) “3,069,616,644”를 “3,069,616,648”로 고친다(갑 제2호증의 1). 제1심 판결문 제6면 [인정근거] 중 “감정인 H(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을 “제1심 감정인 H(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으로 고친다.

순번, 항목 등 주장의 요지 판단 [공용 1-18] 옥상 방수치켜올림 규격부족시공 감정인은 우레탄 시공 두께 부족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산정시 재료비 차액만 산정하고 노무비 차액을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노무비 차액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은 당초 감정서에서 ‘해당 공종 자체는 정상적으로 시공되었으나 두께가 일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시공비 차액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을, 감정보완 회신서에서도 ‘우레탄 방수에 대한 작업은 실시하였으나 재료사용이 적어 두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노무비는 적용하지 않은 사항이다’, ‘두께만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항으로 공정은 정상적으로 시공되었으므로 재료의 차액만 산정하였다’라는 의견을 각 밝혔는바, 노무비는 정상적인 두께를 시공하였을 경우와 동일하여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감정인의 이 부분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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