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3. 5. 1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9.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경 동두천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예 식장 사무실에서, 같은 날 위 예식장에 수산물을 처음으로 납품한 수산물 도 소매업 자인 피해자 D에게 “ 기존 수산물 납품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계속해서 ( 피해 자가 운영하는) E과 거래를 하겠다.
빌린 돈은 2015. 12. 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8. 경 진행된 위 예식장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위 예식장의 자금사정 및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 위 예식장 직원들의 월급조차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존 수산물 납품업체 뿐만 아니라 위 예식장 관련 관리비, 공사비, 육류 납품 업체 물품대금 등의 미지급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0.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위 예식장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예 식 몇 건이 예약되어 있는데, 인건비 등 예식장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열흘 후 예식 비가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예식장의 자금사정 및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위 예식장 리모델링 공사를 한 인테리어 업체...